전기요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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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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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기요금 조정
보도일 : 1997. 6. 28.
소 관 : 통상산업부 전력정책과(TEL : 500-2752-3)
전기요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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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현행 전기요금을 오는 7월 1일부터 평균 5.9% 인상키로 결정하였음.
통상산업부는 최근 환율 등 전기공급원가의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
을 일부 반영하고, 아울러 전기소비가 매년 10% 이상 급격히 증대함에 따라
요금조정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전력설비 확대를 위한 투자재원 마
련을 위하여 전기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일본의 43%, 대만의 95% 수준으로 주요경쟁국 및
선진국 보다 저렴한 수준에 있으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전기소비는 OECD국
가 평균의 4∼5배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왔음
○ 아울러 최근 환율 등 전력공급원가는 대폭 상승한 반면 냉방기기를 비롯한 전
기다소비 기기의 보급이 급속히 증대함에 따라,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
하여 신규발전소 건설 등 공급능력 확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이같은 신
규공급 확대를 위하여는 매년 8∼9조원의 투자비가 소요되며, 이 중 한전이
자체조달 가능한 자금은 2조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심각한 자금부족을 겪고있음
○ 그러나 정부는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이 소비자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9%를 인상
하기로 결정하였음
○ 금번 요금조정으로 한전은 97년 총 부족자금 2조 6,841억원의 15%수준인 4,022
억원 정도의 요금수입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부족
자금 압박이 다소 해소될 전망임 또한, 금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소비자
물가에는 약 0.08%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97.5월말 현재 소비
자물가 상승율이 2.3%인 것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 인상이 금년도 소비자물가
수준 억제 목표인 4.5% 유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정부는 금번 전기요금 조정에 있어, 하루중 최대수요 시간대의 전기요금
을 다른 시간대 보다 높게 받고 심야에 싸게 받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와,
다른 계절보다 여름철에 요금을 높게 받는 계절별 차등요금제도 등을 보다 강
화하여 전기수요관리를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안정적 전력수급 확보를 위한 노
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특히, 시간대별차등요금 제도는 여름철의 경우 심야시간대와 최대수요 시간대
의 차등비율을 현행 1:3.2에서, 대만과 유사한 수준인 1:4까지 확대하여 여름
철 전력수요관리에 중점을 두어 시행할 예정임
○ 또한,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의 부과방법에 있어, 직전 12개월중의 최대전력을
기준으로 하던 종전의 방식을 개선하여, 여름철(7∼9월)과 해당월의 최대전력
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여름철 전력수급 관리에 보
다 중점을 두면서 제조업체 등 산업계의 애로 해소를 도모토록 할 계획임
첨 부 : 전기요금 조정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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