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차 무역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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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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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121차 무역위원회 회의 개최
보도일 : 1997. 6. 28.
소 관 :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2과(TEL : 500-2596)
제121차 무역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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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산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에멀젼타입(EVA)의
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 및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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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 金完淳)는 1997년 6월 27일(금) │
│ 14:00, 제121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株)泰榮化學이 신청한 대만산 │
│ EVA의 덤핑방지관세부과요청건에 대하여 국내산업피해 여부와 잠정 │
│ 덤핑방지관세부과건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동 제품의 덤핑수 │
│ 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예비긍정판정하고 │
│ 잠정덤핑방지관세 17.08%를 부과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건 │
│ 의하기로 의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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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6. 27 무역위원회가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를 건의하기로 심의·의결한
EVA는 97. 2. 10 (주)태영화학이 대만의 다이렌사(Dairen Chemical Corpo-
ration)가 EVA를 한국으로 덤핑수출함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다 하여 덤핑
방지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 이에따라 무역위원회는 동 신청을 받아들여 97. 2. 27 덤핑여부에 대한 조
사개시를 결정하고 3개월간의 예비조사를 거쳐 대만산 EVA에 대하여 17.08%
의 덤핑률을 예비결정하고 이번회의에서 산업피해여부에 대하여 예비판정을
하게 되었다.
- 산업피해와 관련 무역위원회는 대만산 EVA가 국내에 덤핑수입됨에 따라 덤
핑수입물량 및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였으며, 덤핑수입품이 국산품에 비하여
저가판매됨으로써 국산품의 판매가격이 하락하여 국내산업의 판매 및 시장
점유율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되어 영업손실 및 경상손실을 입게 되
는 등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였으며,
-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17.08%의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와 관련,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 기간내에 공청회와 본조사를 실시한
후 산업피해가 있다고 최종판정하게 되면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최종덤핑방지
관세부과를 건의하게 된다.
< 참고자료 >
1.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 및 그 동안의 조사경과
가. 신청개요
○ 신청인
- 업 체 명 : (주)태영화학
- 대 표 자 : 조 문 길
- 주 소
· 본사 및 공장 : 울산시 남구 성암동 203-1
·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2-5 태영빌딩 12층
- 자 본 금 : 241억원
- 96년 매출액 : 463억원 (EVA부문 1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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