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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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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전력생산비 인상요인중 일부를 원가에 반영하는 한편 범국민적인 소비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일부 조정하여 11. 15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첨부파밀을 down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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