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무등록공장에 대한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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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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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건부·무등록공장에 대한 종합대책
보도일 : 1997. 7. 1
담 당 : 통상산업부. 산업배치과(500-2451)
조건부·무등록공장에 대한 종합대책
┌────────────< 요 약 >─────────────────┐
│ 정부는 전국의 13,000여개 조건부·무등록공장에 대하여 환 │
│ 경보호, 주거안정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도개선 및 │
│ 규제완화 등을 통해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 │
│ 한 구제노력을 경주하면서, 향후 이전자금지원, 중소규모의 공 │
│ 단조성 확대 등 이전촉진 시책도 지속적으로 펴나갈 방침임. │
│ │
│ 첫째, 97.4.10일 제정된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시행령 │
│ 제정을 통해, 종업원 50인이하로서 건축면적 500㎡미만의 소기 │
│ 업공장에 대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
│ 합법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용도변경제한 완화 │
│ 등 건축법 관련규제를 완화적용하고, │
│ │
│ 둘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 │
│ 래 도시형업종 제도를 대기·수질공해 발생량을 기준으로 │
│ 한 도시형공장 제도로 개편함으로써 그동안 불합리한 업종기 │
│ 준에 의해 규제 대상이 되어온 일부 도시형공장을 구제하며, │
│ │
│ 셋째, 근린생활시설내의 소규모공장의 면적기준을 현행 200 │
│ ㎡미만에서 500㎡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봉제·완구 등 생활 │
│ 형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공장의 생산활동에 법적인 장애가 │
│ 없도록 건축법시행령의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임. │
│ │
│ 또한, 정부는 이같은 제도개선을 통한 구제노력과 함께, 앞으 │
│ 로 중소기업전용공단조성, 아파트형공장 건설확대등 적극적인 │
│ 이전촉진대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 │
└────────────────────────────────────┘
1. 정부는 전국의 13,000여개(조건부등록공장 : 7,000개, 무등록공장 6,000개)의
조건부·무등록공장에 대하여 환경보호 및 주거안정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
에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
대한 구제노력을 경주하면서, 향후 이전자금지원, 중소규모의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