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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시가스 요금제도 크게 바뀐다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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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그동안 실제 사용량에 관계없이 4㎥(입방미터)까지 부담하던 최저사용량 제도가 폐지되고 2부제요금제도가 도입되며 소비자가 부담하던 주택용 계량기 교체비용이 폐지되는 등 내년부터 도시가스 요금제도가 크게 바뀐다. *첨부파일을 down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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