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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합화학 관련 참고(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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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산업은행에 의하면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는 2000.11.30일 08:30 산업은행본점 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별첨과 같이 결정하였음 ㅇ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은 동사의 정관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첨부파일을 down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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