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특별법 개정추진(12.4)
- 담당자-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93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개정을 추진중인데, 예정대로 금년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4월정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폐광카지노의 성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이 미흡한 폐광지역 민자유치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될것으로 전망된다.
*첨부파일을 down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