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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저울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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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국의 저울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결과 보도일 : 1997. 3. 7.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표준과 (TEL : 500-2582) 전국의 저울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결과 ┏━━━━━━━━━━━━━━━━━━━━━━━━━━━━━━━━━━━┓ ┃ □ 통상산업부는 지난 2월 설날을 맞이하여 일반생활용품이 대량으로 ┃ ┃ 거래될 것에 대비하여 전국의 시장, 정육점, 양곡상, 청과상 등 유 ┃ ┃ 통업소에서 사용되는 저울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대 ┃ ┃ 상의 1.9%인 587대의 저울류가 불량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 ┃ ┃ □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 ┃ ┃ 률」에 따라 과태료처분과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오는 7, ┃ ┃ 8월 하계 휴가철에는 차량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피서지로 통하는 ┃ ┃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 주변 주유소의 연료유미터에 대해서 ┃ ┃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 ○ 통상산업부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8일간 설날을 맞이하여 제수용 품과 음식료품 등이 다량으로 거래됨에 따라 저울의 사용증가에 대비, 그 과 정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전국에 걸쳐 저울을 사용하고 있는 23,655개 업소를 대상으로 30,149대의 저울에 대한 특 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이번 특별단속은 15개의 각 시·도별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군· 구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단속사항은 저울의 정밀정확도 를 보증하는 정기검사의 실시여부 확인과 상품을 계량할시 실량에 대한 사용공 차를 초과하지 않고 정확하게 계량 되는지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0,149대 중 위반사항이 적발된 저울은 587대(1.9%)로 나타났다. - 이중 노후 및 관리 부주의로 인해 저울의 눈금판, 유리 및 바늘 등 저울의 구조불량으로 나타난 것이 284대(0.9%)로 가장 많았으며, - 다음으로 정밀정확도 유지를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지않고 사용 되고 있는 것이 204대(0.7%)로 나타났고, -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용공차가 초과되어 사용되고 있는 계량기 는 33대(0.1%)가 적발 되었으며, - 법정계량단위인 kg을 사용치 않는 비법정계량기(되, 말 등)의 경우는 66대 (0.2%)가 적발되었음. ○ 위반사항에 대한 각 지역별 위반율을 살펴보면 - 충남이 12.2%로 가장높고 경남(3.6%),대구(3.3%),부산(3.2%), 제주(2.4%), 광주(2.1%), 서울, 인천, 전북이 각각 1.7%로 나타났는데, 특히 충남지역 의 위반율이 높은 것은 노점상 등 취약지역의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 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각 시·도별 단속 및 위반내용 현황은 붙임과 같다. ○ 통상산업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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