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부산, 포항)(첨부2)(12.11) 담당자-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연락처 등록일2016-12-09 조회수3,979 첨부파일 보도(석)1211-001(3).hwp [0 KB] 바로보기 81 1. 議決注文 (재)부산테크노파크와 (재)포항테크노파크를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산업기술개발 지원관련 종합개선방안(첨부1)(12.11) 다음글 산업기술발전심의위원회 개최(1)(12.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