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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부산, 포항)(첨부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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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議決注文 (재)부산테크노파크와 (재)포항테크노파크를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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