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전문기관 지정요령(안)(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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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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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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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결 주문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전문기관 지정요령」을 붙임과 같이 의결함
II. 제안 이유
기술이전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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