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종합계획(안)(3) (12.15)

81

I. 의결 주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종합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함 II. 제안 이유 기술이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을 위한 종합 계획을「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을 down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