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종합계획(안)(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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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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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결 주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종합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함
II. 제안 이유
기술이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을 위한 종합 계획을「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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