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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 기술개발·보급 종합대책(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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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상 대체에너지는 石油, 石炭, 原子力, 天然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11개분야로 지정 - 再生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 폐기물 - 新 에너지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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