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기술개발·보급 종합대책(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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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자원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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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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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상 대체에너지는 石油, 石炭, 原子力, 天然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11개분야로 지정
- 再生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 폐기물
- 新 에너지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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