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63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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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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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산품 63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보도일 : 1997. 6. 30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500-2422)
공산품 63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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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는 6월 26일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이 개정됨(대통령령 제
15403호)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29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
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 을 개정·공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키
로 함.
○ 금년 하반기(7. 1∼12. 31)에 원자재 수입가격의 안정 및 원활한 공급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공산품은 천연인산칼
슘 등 63개 품목임(참고 1)
- 이 중 천연인산칼슘, 시멘트, 철광 등 58개 품목은 상반기에 이어 지속적으
로 적용하는 품목이고
- 메탄올, 무수암모니아, 질산칼륨, 생사, 열간압연제품(핫코일) 등 5개 품목
은 수입가 상승 또는 국내 공급 부족으로 신규 적용하는 품목임
○ 이들 품목의 할당관세율은 0∼6%로서 기본관세율보다 최고 6%포인트(생사, 면
사 등)에서 최저 1%포인트(유연탄, 철광 등)까지 낮추어 적용하는 것임
○ 상기 63개 품목중 할당관세 적용수량에 제한이 있는 시멘트, 석유, 면사 등
17개 품목은 한국양회공업협회, 대한석유협회, 대한방직협회 등의 추천을 받
아야 할당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참고 2)
<참고 1>
97년도 하반기 통상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 품목(63개)
┌──┬──────────┬────────────┬─────┬────┐
│HS │ │ │ 세율(%) │ │
│번호│ 품 명 │ 규 격 ├──┬──┤한계수량│
│ │ │ │기본│할당│ │
├──┼──────────┼────────────┼──┼──┼────┤
│2510│천연인산칼슘 │분쇄하지 아니한 것에 │1 │0 │수입전량│
│ │ │한한다 │ │ │ │
│ │ │ │ │ │ │
│2523│포트랜드 시멘트 │백시멘트는 제외한다 │5 │1 │3,500천 │
│ │ │ │ │ │메트릭톤│
│ │ │ │ │ │ │
│2601│철광과 그 정광 │배소한 황화철강을 │1 │0 │수입전량│
│ │ │제외한다 │ │ │ │
│ │ │ │ │ │ │
│2602│망간광과 그정광 │ │1 │0 │수입전량│
│ │ │ │ │ │ │
│2603│동광과 그정광 │ │1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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