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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칼라TV 반덤핑規制 10일자로 WTO에 公式 提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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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美國 칼라TV 반덤핑規制 10일자로 WTO에 公式 提訴 보도일 : 1997. 7. 11 소 관 : 통상산업부. 세계무역기구담당관실(500-2396) 美國 칼라TV 반덤핑規制 10일자로 WTO에 公式 提訴 ○ 95년 1월 世界貿易機構(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出帆한 이래 史上 처음으로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WTO 提訴가 미국이 84년 이래 계속 규제해 오고 있는 칼라TV 반덤핑 조치를 대상으로 오늘(10일) 이루어진다. ○ 通商産業部는 WTO 관련 규정에 따라 칼라TV 반덤핑조치에 관한 미국정부와의 협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書翰이 제네바 현지 시각으로 7월 10일 (우리 시각 으로 10일 밤에서 11일 새벽) 주제네바대표부 선준영(宣晙英) 大使 名義로 미 국 대표부 대표에게 발송되었다고 발표했다. ○ 우리 정부는 兩者協議 요청 서한을 통해 먼저 산업피해가 있는 덤핑수출에만 정당화되는 반덤핑조치를 91년 이후 수출이 없어 산업피해가 유발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철회하지 않는 것은 GATT와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이밖 에 산업피해 검토, 微少(de minimis)마진 적용, 철회심사 거절, 심사지연의 문제도 거론했으며 - 협정에 근거가 없는 우회덤핑 조사 개시도 GATT와 반덤핑협정 위반이기 때 문에 즉시 종결되어야 하며 우회덤핑 결과를 원래의 반덤핑과 연결시키는 것은 非論理的이며 恣意的인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 우리 정부의 주장은 微少마진, 철회심사, 우회 조사 등 미국 반덤핑제도의 근 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WTO 판정에 각국의 耳目이 집중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우회조사에 대한 판정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우회덤 핑 규범 제정과 관련한 향후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측된다. ○ WTO 협정상 미국은 우리의 제소에 대해 서한을 받은지 10일안에 協議에 응해 야 하며 60일간 진행되는 협의에서 만족할 만한 合意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 나라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대개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패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사실관계와 WTO 협정 위반 여부, 이에 상응하는 권고를 보고서로 만들게 되는데 패널 설치 후 보고서 제출까지는 6개월에서 9개월이 소요된다. - 이 보고서의 채택 여부는 紛爭解決機構(DSB, Dispute Settlement Body)라는 WTO 기구에서 결정되고 양국은 채택된 보고서의 권고에 따를 의무를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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