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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상반기 할당관세(산자부소관) 추천요령 공고(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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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1월 1일「割當關稅의적용에관한規程」이 개정됨(대통령령 제17018호)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29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을 개정·공고하고 이를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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