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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특정물질의 생산.소비량 등 수급계획(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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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업자원부는 {오존층보호를위한몬트리올의정서}의 국내이행 법률인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9조 및 제12조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6일 제26차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개최하여 2001년도 특정물질의 생산 및 소비 기준한도량과 배정량을 확정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내 생산·수입량 및 판매계획을 허가·승인함에 따라 이를 년내 공고할 계획임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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