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1.2)

81

□ 공산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산품 안전검사가 사전검사제도로 일원화되고,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공산품에 대해서는 교환·환불·수리가 가능한 리콜제도가 신설됨.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