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안전관리 강화(1.2) 담당자- 담당부서산업표준품질과 연락처 등록일2016-12-09 조회수3,802 첨부파일 품질법공포_보도자료3.hwp [0 KB] 바로보기 81 □ 공산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산품 안전검사가 사전검사제도로 일원화되고,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공산품에 대해서는 교환·환불·수리가 가능한 리콜제도가 신설됨.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올해 산업자원정책을 인터넷 동영상으로 본다(1.2) 다음글 복합화력발전소 주계약자 참여제한 완화(1.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