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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화력발전소 주계약자 참여제한 완화(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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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는 국내 복합화력발전소의 주계약자 자격을 GE, 지멘스 등 해외 원천기술보유자로 제한하던 방침을 2001년부터 완화하여 한국중공업 등 국내발전설비 업체도 2002년 신규복합화력발전소 발주시부터 국내 복합화력 발전사업의 주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음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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