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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의의 및 효과(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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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제도 도입, 동 조합에 대한 공공기금 출자 허용 및 외국인출자를 외국인투자로 간주하여 출자자금의 대외송금보장 - 대학교수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의 연구원의 부품·소재 전문기업 근무 및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허용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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