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응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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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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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통산부,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응체제 구축
보도일 : 1997. 7. 15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표준과(500-2584)
통산부,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응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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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산업부는 새로운 시장, 新무역라운드로 부상하고 있는 인 ┃
┃ 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
┃ 함 ┃
┃ ┃
┃ □ 국내외적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 ┃
┃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7월 1일 미국 빌 클린턴대통령 ┃
┃ 의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 발표와 국내외적인 논의동향 ┃
┃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
┃ ┃
┃ ○ 기본적으로 정부의 간여보다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간자율체 ┃
┃ 제를 지향하되, 정부는 전자상거래 환경조성 및 정보통신인프 ┃
┃ 라 구축에 주력 ┃
┃ ┃
┃ ○ 미국이 제의한 인터넷 교역 무관세화 및 새로운 내국세 신설 ┃
┃ 금지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원칙으로서는 동의하나, 현재 우리 ┃
┃ 나라의 관세율, 관세수입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현행 관세체 ┃
┃ 제 유지가 바람직하며, WTO등에서 논의되는 경우 관련국가와 ┃
┃ 면밀히 협력하여 대응 ┃
┃ ┃
┃ □ 정부는 지난 7월 9일 대외경제조정실무위원회(재경원)에서 협 ┃
┃ 의한 결과, ┃
┃ ┃
┃ ○ 통상산업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관계부처, 학계, 연구기관 전문 ┃
┃ 가들로 구성된『전자상거래추진위원회(위원장 : 통산부차관)』 ┃
┃ 을 통해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내외 동향에 체계적으로 대응키 ┃
┃ 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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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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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
래 가 새로운 시장(cyber market)으로 등장함에 따라 관련 국제기구에서 논의
가 활발히 진행됨은 물론,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
장을 선점ㆍ지배하기 위해 많은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