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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자상거래 무관세 대상,『서비스분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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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터넷 전자상거래 무관세 대상,『서비스분야』로 한정 보도일 : 1997. 7. 15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표준과(500-2584) 인터넷 전자상거래 무관세 대상,『서비스분야』로 한정 - 매거지너 미 대통령특사, 통상산업부와의 면담에서 밝혀 - ○ 통상산업부 오강현 통상무역실장은 방한중인 인터넷 전자상거래관련 미 클린 턴대통령 특사인 아이러 매거지너(Ira C. Magaziner) 정책개발보좌관 일행을 14일 오후에 1시간동안 면담하였음. ○ 이 자리에서 매거지너특사는 지난 7월 1일 클린턴대통령이 발표한 지구촌 전 자상거래 기본계획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의 제안배 경과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한국정부의 협조를 구하였음. ○ 이에 대해 오실장은, - 기본적으로 미국이 밝힌 기본계획의 원칙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나, 관세 및 내 국세 (Customs and Taxation)를 비롯한 9개 핵심이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할 것이며, - 무엇보다도 인터넷전자상거래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또한 무관세 및 통일상업규범 제정 등 우리측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 였는 바, 이에 대하여 매거지너특사는 - 무관세(자유무역)의 대상은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될 수 있는 서비스분야 (컴 퓨터소프트웨어, 영상, 데이타베이스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Physical Goods 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 통일상업규범 및 기술표준 등에 대하여는 향후 1년이내에 국제적 합의가 이루 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함 ○ 또한 양국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전자상거래가 세계각국의 이익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WTO, OECD 등 국제적 논의에서 상호협 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통산부는 매거지너 대통령특사가 무관세의 대상에 대한 답변으로 비록 인터넷 을 통하여 거래될 수 있는 서비스분야로 언급했지만, - 정확한 미국의 의도는 향후 WTO 등 국제논의에서 밝혀질 것이므로, 모든 가 능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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