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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電 分 割 試 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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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경위 □ 기존의 분할안 ㅇ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 수립(\*onequter*99.1) - 발전부문을 5∼7개의 자회사로 분할, 단계적 민영화(원자력 제외) ㅇ 국제경쟁입찰 방식으로 자문기관을 선정, 분할안 작성(\*onequter*99.8) * Andersen Consulting사, Schroder, NERA, 영화회계법인, 국민은행 ㅇ『전력산업구조개편실행위원회』에서 검증(\*onequter*99. 8.27) ㅇ 한전이사회에서 발전부문 분할안 승인(\*onequter*99.11.2)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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