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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흡입방지제 실용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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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탄가스 흡입방지제 실용화 추진 보도일 : 1997. 7. 15 소 관 : 통상산업부. 가스안전과(500-2341) 부탄가스 흡입방지제 실용화 추진 - 청소년의 부탄가스 흡입방지를 위해 부탄캔 연료에 고미제 첨가 - ┌────────────────────────────────────┐ │ ○ 최근들어 일부 청소년이 환각상태에서의 탈선행위와 마약적 │ │ 효과를 얻기위해 부탄캔 연료가스를 흡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면 │ │ 서 흡입중 누설된 가스가 담배불에 의해 폭발하여 인명피해 │ │ 를 야기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 ○ 이에 통상산업부는 (주)선경인더스트리연구소에서 연구·개발 │ │ 한 부탄가스 흡입방지용 물질인『고미제』의 실용화를 위해 안 │ │ 전성, 주입방법, 실효성, 경제성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검증절 │ │ 차를 진행중에 있음. │ └────────────────────────────────────┘ ○ 야외용 연소기의 연료로 쓰이는 부탄캔 가스는 저렴한 가격(개당500원 내외) 과 편의성으로 폭넓게 유용되고 있으나 부탄가스에는 환각물질이 함유되어 있 어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흡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부탄가스는 본드나 마약 등 다른 환각물질과 달리 질식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 라, 흡입시 누출된 가스에 의한 폭발 및 화재사고로 이어져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탄가스 흡입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 - 최근 부탄가스 흡입중 사고는 94년 1건이 발생하여 부상 4명에서 96년에는 19건으로 사망 3명, 부상 59명이였고, 97년 7 현재는 12건이 발생하여 사망 4명, 부상 38명으로 증가되고 있음. ○ 이의 일환으로 정부는 부탄가스의 주용도가 취사용임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 물질관리법에 의한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여 97. 7. 1 부터 수퍼마켓 등에서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 통상산업부는 청소년들의 부탄가스 흡입에 의한 가스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 하기 위해 부탄캔 자체에 흡입을 방지하는 물질을 주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주)선경인더스트리에서 연구·개발에 성공한 고미제(Bittergent-100)가 청소년 부탄가스 흡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실용화 하기 위한 전단계로 검증절차를 진행중에 있음. - 부탄캔 충전소인 대구의 화산산업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2개월 예정으로 시 험 제조·시판할 예정이며 - 이번에 개발된 고미제는 무향무취로 연소시 유해물질 발생이 없고 극소량 (520cc기준의 부탄가스캔을 충전할 때 약 1cc 주입)만 첨가해도 가스흡입때 매우 쓴맛을 느끼게하고 구토를 유발하면서도 본래의 연료기능은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주)선경은 특허권을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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