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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에너지사용량 변동 고지제도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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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택 에너지사용량 변동 고지제도 시행 추진 보도일 : 1997. 3. 11. 소 관 : 통상산업부 에너지관리과 (TEL : 500-2747) 주택 에너지사용량 변동 고지제도 시행 추진 ┌───────────── ◇요 약◇ ──────────────┐ │ ○ 통상산업부는 전력,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 주요 에너지사용량 │ │ 청구서에 각 세대별 당월 사용실적 뿐만아니라 전년도 동월 및 전월 │ │ 사용실적이 동시에 표시하는 에너지사용량 변동 고지제도 를 97. │ │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 ○ 통상산업부는 변동고지의 시행으로 각 세대의 에너지사용량 변화에 │ │ 대한 관심이 제고되어 에너지절약 노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 하고 있다. │ └──────────────────────────────────┘ ○ 통상산업부는 전력,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 주요 에너지의 가구별 사용량 변동사항을 현행 고지서에 병기하는 \*onequter*에너지사용량 변동 고지제도\*onequter*를 97. 5월 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변동고지는 에너지요금 청구서에 각 세대별 당월 사용실적 뿐만아니라 전년 도 동월 및 전월 사용실적을 동시에 표시하는 것으로서, - 현행 청구서가 당월 사용실적만 표시되어 각 세대에서 에너지사용량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없어 에너지절약 유도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통상산업부는 에너지사용량 변동고지의 시행을 위하여 97. 1∼2월간 한국전력 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등 관계 기관과 구체적 시행방안 을 협의한 바 있으며, - 각 기관에 전산 프로그램의 개발 및 청구서 양식의 금융결재원승인 등 필요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 통상산업부는 이러한 에너지사용량 변동고지제도가 시행되면 각가정의 에너지 사용량 변동에 대한 관심이 보다 제고되어,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노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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