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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전기설비 개.보수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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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이달 24일부터 전기사업법개정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안전점검결과 누전, 절연불량 등 부적합 전기설비 수용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1, 2차 개선조치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단전조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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