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의 DRAM 덤핑규제 철회 불가 최종 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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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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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 미국의 DRAM 덤핑규제 철회 불가 최종 판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WTO에 의한 해결을 추진키로
보도일 : 1997. 7. 19
소 관 : 통상산업부. 세계무역기구담당관실(500-2396)
정부, 미국의 DRAM 덤핑규제 철회 불가 최종 판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WTO에 의한 해결을 추진키로
ㅇ 임창열 통산부장관은 18일 그동안 한·미 통상장관회의 등 수차에 걸친 관심
표명에도 불구하고 미 상무부가 7.17일(현지 시각) 한국산 DRAM에 대한 제3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우리 업체의 덤핑 수출이 3년 연속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도 덤핑 가능성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덤핑규제를 철회하지 않
기로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예정대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해
결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음.
ㅇ 지난 92년 한국산 DRAM에 대해 미국의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이후, 삼성은 당
시 조사에서 최소 덤핑마진 판정을 받고 규제에서 제외되었으나, 현대와 LG는
계속 규제를 받아 왔음.
- 이후 3차에 걸친 재심에서 양 회사는 미국 규정상 반덤핑관세 부과 철회의 가
장 중요한 요건인 3년 연속 최소 덤핑마진 판정을 받았으나,
- 이번 최종 결정에서 미 상무부는 한국 업체가 장래에 덤핑을 하지 않을 가능
성(no likelihood of dumping in the future)을 확신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의
해 반덤핑 규제를 철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ㅇ 정부는 이번 결정에서 규제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이를 WTO에 제소하겠다는
통보를 이미 6월에 미국에 한 바 있어,
- 관계부처 및 법률 자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이번 최종 판정의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에 미국의 동 반덤핑 조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WTO에 제소할 방침임
- 한편 업계는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항소하여, 미 국내법 절차에 따라 상무
부 판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계획임
※ 미 상무부 규정상 덤핑규제 철회요건
① 최소 3년동안 덤핑이 없을 것 (최소 마진인 0.5% 이하인 경우를 말함)
② 향후 덤핑 가능성이 없을 것
③ 명령 취소후에 다시 덤핑이 있을 경우 즉시 덤핑명령으로 복귀 한다는데
수출자가 서면으로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