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를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산업단지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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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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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말 관계부처 합의에 따라 금년부터 농공단지 지원자금(2001년 530억원)예산이 중소기업청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되고, 산업자원부가 농공단지 지원시책업무를 총괄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장단기 농공단지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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