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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시행령개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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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4월부터 국제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터넷 거래알선사이트나 전자무역문서중계시스템을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운영하는 인터넷·벤처기업들을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 전국의 중소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전자무역 교육·자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자무역문서 표준화를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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