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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 등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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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조세감면이 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으로 허용된 2인 이상의 외국인투자가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을 시행령에서, ㅇ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의 동일업종의 공장시설로서, 동일 산업단지안이거나 인접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개정하였다.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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