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수립(1) 담당자- 담당부서자원개발과 연락처 등록일2016-12-09 조회수3,979 첨부파일 보도221-03(2).hwp [0 KB] 바로보기 81 □ 산업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의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ㅇ 고유가 시대와 동북아 에너지·자원개발 여건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복수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 등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 다음글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