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내국물품의 국내반입시 관세면제 및 반출입신고의무 면제

81

◇ 자유무역지역안에서 내국원재료로 가공된 물품이 국내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고, 내국물품의 반출입신고가 없어지는 대신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한해 확인제도로 전환되며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