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물품의 국내반입시 관세면제 및 반출입신고의무 면제 담당자- 담당부서산업환경과 연락처 등록일2016-12-09 조회수3,776 첨부파일 보도223-03.hwp [0 KB] 바로보기 81 ◇ 자유무역지역안에서 내국원재료로 가공된 물품이 국내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고, 내국물품의 반출입신고가 없어지는 대신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한해 확인제도로 전환되며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승강기 안전사고 획기적 예방을 위한 장단기 대책 강화 다음글 국내 음성정보기술산업 관련업계 공동협력 키로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