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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출범이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는 사안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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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WTO 출범이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는 사안 급증 보도일 : 1997. 7. 23 소 관 : 통상산업부. WTO담당관실(500-2397) WTO 출범이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는 사안 급증 ○ 95년 WTO가 출범한 이래 WTO 분쟁해결기구는 가장 활발히 운용되는 기구로 WTO 회원국들은 양자간의 통상분쟁현안들을 WTO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더욱 커지고 있음. - 각국의 WTO 분쟁해결절차활용사례를 보면, 1948년 GATT의 출범이후 WTO가 발족하기전인 94년말까지 GATT에 제기된 분쟁해결건이 년평균 4건밖에 안됐으나 WTO가 출범한 해인 95년에 25건, 96년 39건, 97년 현재까지 25건등 총 89건이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기되 었고 앞으로도 제소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WTO 제소가 급증하는 배경으로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강화되었고 패널이나 상소기구가 분쟁사안에 대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신뢰가 회원국사이에 생겼으며 이에 따라 분쟁당사자들이 판결내용 에 기속되어 자국의 법령과 조치들을 정비하는등 WTO 분쟁해결절차가 양국 간의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인정됨에 따라 각국은 양 자간의 통상분쟁현안 해결을 위해 양자협의라는 기존방식 대신에 WTO라는 다자간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 것으로 봄. ○ 또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개도국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GATT 와는 구별되는 점이며 개도국은 총89건중 29건을 대부분 선진국을 대상으로 제소했음. - 이외에 주요국의 분쟁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총32건을 제소한 반면, 15건 이 피제소되어 3건이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해 패소판결을 받았고, EU는 총 18건을 제소하고 14건이 피소되었으며 이중 바나나의 유통분배와 관련 된 사안과 관련하여 상소기구에서 패소 - 카나다, 일본등도 주요 WTO 분쟁해결절차 활용국으로서 특히 일본은 미국, EU에 이어 11건이 제소되었고 한국과 브라질은 각각 7건이 제소되었음. ┌─────────┬─────────┬─────────┐ │ 주요국 │ 제소건수 │ 피제소건수 │ ├─────────┼─────────┼─────────┤ │ 미 국 │ 32건 │ 15건 │ ├─────────┼─────────┼─────────┤ │ E U │ 18건 │ 14건 │ ├─────────┼─────────┼─────────┤ │ 카나다 │ 7건 │ 3건 │ ├─────────┼─────────┼─────────┤ │ 인디아 │ 5건 │ 2건 │ ├─────────┼─────────┼─────────┤ │ 일 본 │ 3건 │ 1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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