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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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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議決注文 2001년도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별첨과 같이 의결한다. Ⅱ. 提案理由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2001년도 시행계획을 『산업발전법 제24조』,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산업기술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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