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인 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광업관계법령의 전반적인 정비추진 담당자- 담당부서자원개발과 연락처 등록일2016-12-09 조회수3,868 첨부파일 보도224-02.hwp [0 KB] 바로보기 81 ○ 산업자원부(장관:辛國煥)는 채광을 이용한 채석행위가 산림 및 환경훼손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광업관계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음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차세대원자로 이름, [APR 1400]으로 다음글 산자부, 『초고속 확장형 웹서버』 기술개발 착수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