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기업활성화위원회에서 제도적인 기업애로 해결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6,537
- 첨부파일
제 목 : 통산부 기업활성화위원회에서 제도적인 기업애로 해결
보도일 : 1997. 7. 24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진흥반(500-2770)
통산부 기업활성화위원회에서 제도적인 기업애로 해결
------------------------------------------------
○ 실제 기업활동과정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제도상의 애로사항을 관계부처가 합
동으로 토의, 해결하는 통산부의 기업활성화위원회의 활동이 가시적 성과를
거둠으로써 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통상산업부 차관(한덕수)을 위원장으로 하여, 재경원, 통산부, 농림부, 건교
부, 환경부, 노동부, 정통부, 복지부, 해양부, 과기처, 공정위, 중기청 등
12개부처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업활성화위원회는 4월 12일부터 7. 12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총 19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소관사항을 개
선키로 합의하였으며, 합의된 사항의 일부는 이미 개선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합의사항도 앞으로 개선될 것이 확실시 된다.
○ 기업활성화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은, 창업, 자금, 입지, 기술, 인력, 판로
등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애로해소를 위하여 통산부 및 중진공 등 기능별 9개
총괄기관으로 구성된 종합기업서비스센터에 실제 접수된 기업의 건의 및 애
로사항중 제도개선과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것들로서 현행 제도의 집행과
정에서 개별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 문제점들이 대부분이다.
○ 통산부에 따르면, 기업활성화위원회는 정부의 역할을 규제, 지도로부터 고객
지향형 서비스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구성, 운용되고 있는 것이
며 각종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부처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거나 예상하지 못
한 기업의 실제애로를 접하게 됨으로써 현실감있는 제도개선을 도모하게 하는
좋은 기회로서, 실제위원회 토의과정에서도 모든 참여부처가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 해결방안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어 앞으로도 좋은 성과
를 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3차에 걸쳐 개최된 기업활성화위원회에서 합의된 개선과제를 살펴
보면,
- 입지분야에서 △도시형공장 기준 개선 △근린생활시설내 공장입주허용규모
상향 조정 △개별공장의 입지규모 제한 완화 △아파트형공장 건설용 부지
조성 확대 △법인의 물류시설 건축용 부지에 대한 취득세 유예기간 연장
△독신종업원 기숙사용 토지에 대한 종토세 분리과세 △공장건축물 내화구
조 의무화규정의 탄력 운용 △농공단지 대체입주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의 일부업종변경 및 추가허용등 9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 인력분야에서 △외국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발급제도 개선 △중소기업
의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 △직업훈련제도 개선등 3개의 개선방
안을,
- 창업분야에서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창업시 휴직 허용, 자금분야에서
△중소기업 수출에 대한 특별신용보증 지원 확대 등 1개씩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