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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부 기업활성화위원회에서 제도적인 기업애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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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통산부 기업활성화위원회에서 제도적인 기업애로 해결 보도일 : 1997. 7. 24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진흥반(500-2770) 통산부 기업활성화위원회에서 제도적인 기업애로 해결 ------------------------------------------------ ○ 실제 기업활동과정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제도상의 애로사항을 관계부처가 합 동으로 토의, 해결하는 통산부의 기업활성화위원회의 활동이 가시적 성과를 거둠으로써 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통상산업부 차관(한덕수)을 위원장으로 하여, 재경원, 통산부, 농림부, 건교 부, 환경부, 노동부, 정통부, 복지부, 해양부, 과기처, 공정위, 중기청 등 12개부처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업활성화위원회는 4월 12일부터 7. 12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총 19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소관사항을 개 선키로 합의하였으며, 합의된 사항의 일부는 이미 개선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합의사항도 앞으로 개선될 것이 확실시 된다. ○ 기업활성화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은, 창업, 자금, 입지, 기술, 인력, 판로 등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애로해소를 위하여 통산부 및 중진공 등 기능별 9개 총괄기관으로 구성된 종합기업서비스센터에 실제 접수된 기업의 건의 및 애 로사항중 제도개선과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것들로서 현행 제도의 집행과 정에서 개별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 문제점들이 대부분이다. ○ 통산부에 따르면, 기업활성화위원회는 정부의 역할을 규제, 지도로부터 고객 지향형 서비스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구성, 운용되고 있는 것이 며 각종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부처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거나 예상하지 못 한 기업의 실제애로를 접하게 됨으로써 현실감있는 제도개선을 도모하게 하는 좋은 기회로서, 실제위원회 토의과정에서도 모든 참여부처가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 해결방안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어 앞으로도 좋은 성과 를 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3차에 걸쳐 개최된 기업활성화위원회에서 합의된 개선과제를 살펴 보면, - 입지분야에서 △도시형공장 기준 개선 △근린생활시설내 공장입주허용규모 상향 조정 △개별공장의 입지규모 제한 완화 △아파트형공장 건설용 부지 조성 확대 △법인의 물류시설 건축용 부지에 대한 취득세 유예기간 연장 △독신종업원 기숙사용 토지에 대한 종토세 분리과세 △공장건축물 내화구 조 의무화규정의 탄력 운용 △농공단지 대체입주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의 일부업종변경 및 추가허용등 9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 인력분야에서 △외국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발급제도 개선 △중소기업 의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 △직업훈련제도 개선등 3개의 개선방 안을, - 창업분야에서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창업시 휴직 허용, 자금분야에서 △중소기업 수출에 대한 특별신용보증 지원 확대 등 1개씩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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