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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한 지원 대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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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하였다. ㅇ 산업자원부가 개정 공포한 동 시행령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과 원자력발전소 등을 자율적으로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 기존의 지원금외에 건설비의 0.5%(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경우 약 400억원)를 추가 지원하며,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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