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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무역의 날 포상요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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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34회 무역의 날 포상요령 공고 보도일 : 1997. 7. 24 소 관 : 통상산업부. 무역정책과(500-2363) 제34회 무역의 날 포상요령 공고 ○ 통상산업부는 11월30일 제34회 무역의 날을 맞이하여 무역진흥유공자 포상요 령을 공고 하였음. - 금년도 무역의 날 포상은 예년과 같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의 탑과 수 출업체의 대표자 및 종업원, 기타 무역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정부포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키로 하였음. ○ 수출의 탑은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백만불대 탑 2종(1백만불, 5백만불), 중 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적용하는 천만불대 탑2종(1천만불, 5천만불) 및 억 불대 탑 5종(1억불, 5억불, 10억불, 50억불, 100억불)으로 구분하여 수여하며, - 신청자격요건은 96. 7. 1 - 97. 6.30 기간중 처음으로 해당 수출의 탑 단 위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로서 수출증가율이 당해기간중 우리나라 전체수출 평균증가율을 상회하는 업체임 - 다만, 수출실적을 인정함에 있어서 30대 계열기업군 소속업체간 거래에 의한 로칼수출인 경우, 실적계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공급업체나 수출업체중 한 업 체의 실적만 인정하고 수탁가공 수출은 외화가득액만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됨. ○ 또한, 정부포상은 96. 7. 1 - 97. 6.30 기간중 수출실적이 1천만불(중소기 업체는 1백만불)이상인 업체로서 전년도( 95. 7. 1 - 96. 6.30)수출실적을 상회하는 수출업체의 대표 및 종업원과 기타 무역지원 유공자에게 수여하며, 수출의 질적 고도화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평가시 가산점을 주어 우대키로 하 였음 - 수출업체에 대한 평가는 수출실적과 함께 무역수지개선, 신시장개척, 대일지 역수출, 수입대체 등 기술개발제품 수출등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 수출업체 종업원에 대하여는 해당 수출업체에 5년이상 근무하고 수출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생산직 근로자, 여성근로자를 우대키로 함 ○ 다만,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관련규약(칙)에 의거 적색거래처로 구분조치 된 업체(자), 최근 5년이내 훈장을 받은 자, 산업재해율이 높은 기업체의 대 표자 및 그 임·직원, 중대재해,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체 및 그 임·직원과 기타 상훈법 또는 정부포상업무 지침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는 포상에서 제외하는 등 포상에 대한 자격제한을 강화키로 하였음. ○ 세부적인 유공자 포상요령은 7월24일 관보 및 일간무역에 게재될 예정이며, 동 유공자 포상요령에 따른 포상신청서 양식은 7월 25일부터 한국무역협회 회 원서비스 센타(전화 : 02-551-5334~9) 및 무역협회 지방사무소에서 배포하며 7월28일부터 8월1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임 ○ 『무역의 날』은 1964년 최초 수출 1억불을 달성한 11월30일을 기념일로 제정 한 이래 매년 개최되었으며, 금년에 34주년을 맞게 되었음 ※ 1997년도 『무역의 날』유공자 포상요령 공고1부는 KOTIS, 나우누리, 통상산업부 홈페이지의 공개자료실에 별도로 올렸으니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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