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우수품질인증제도 민원인 편의위주로 대폭개선(3.13)
- 담당자이만찬 사무관
- 담당부서기술표준원(자본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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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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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産業資源部 技術標準院은 NT·EM인증제도를 민원인 편의위주로 대폭 개선하여 신속하고 내실있는 인증제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청서류 대폭 간소화 ▲기술력보유기업의 자체시험데이터 시험면제 ▲인증처리기간 대폭단축등의 골자로 신기술인증제도(NT) 및 우수품질인증제도(EM)개정안을 입안예고 (기술표준원고시 제2001-162및163호 : 2001. 3. 13)하였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인증절차가 대폭간소화 됨에 따라 종전에 평균 4∼5개월이상 소요되던 인증처리기간이 3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됨.
□ 또한 앞으로 신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신기술 채택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신기술 하자 보증제도 도입」,「세부심사 분야별 전문가 POOL제도 도입」등 신기술 활용증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NT·EM인증제도란 국내에서 3년이내에 개발된 최초 신기술과 기계류·부품·소재에 대한 기술성,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하여 정부에서 인증하여 줌으로써 기업체에서 개발한 기술의 권위를 부여하고 판로개척, 하자보증등에 대한 종합지원 제도임.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이에 따라 인증절차가 대폭간소화 됨에 따라 종전에 평균 4∼5개월이상 소요되던 인증처리기간이 3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됨.
□ 또한 앞으로 신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신기술 채택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신기술 하자 보증제도 도입」,「세부심사 분야별 전문가 POOL제도 도입」등 신기술 활용증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NT·EM인증제도란 국내에서 3년이내에 개발된 최초 신기술과 기계류·부품·소재에 대한 기술성,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하여 정부에서 인증하여 줌으로써 기업체에서 개발한 기술의 권위를 부여하고 판로개척, 하자보증등에 대한 종합지원 제도임.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