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사업 지원 정책자금 대출금리 대폭 인하(3.14)
- 담당자변영만 사무관
- 담당부서자원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150
- 첨부파일
- LNG공급기반 구축, 지역냉난방 공급사업 등 지원자금은 7.5%에서 6.5%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유전개발 등 지원자금은 5.5%에서 5.25%로 인하 -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지역냉난방 공급, 국내외 유전개발 및 대체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자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대폭 인하되어 3.14(수)부터 시행된다.
□ 산업자원부는 최근 시장금리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총 1조 513억원에 이르는 금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융자금중
ㅇ 현재 7.5% 대출금리로 지원되는 LNG공급기반 구축,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농어촌전화사업, 집단에너지공급, 주택단열개수, 석·골재산업 지원사업 등 6개사업 (4,649억원)의 대출금리를 6.5%로 크게 인하한다.
ㅇ 또한, 5.5% 대출금리로 지원되는 국내외 유전개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대체에너지 보급, 해외 광물자원개발, 대체산업 창업지원, 도시가스 시설개선 및 가스검사시설 개선사업 등 9개사업 (5,864억원)은 5.25%로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 산업자원부는 금년 2001. 1월부터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종전 5%에서 10%로 확대한 데 이어
ㅇ 금번에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국내외 유전개발 및 집단에너지 공급 등의 주요 에너지·자원사업 지원자금 대출금리를 크게 인하함에 따라 에너지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투자를 더욱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 사회구조로의 전환과 안정적 에너지공급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편, 산업자원부는 향후 시중금리 변동추이를 더욱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ㅇ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융자금의 대출방식을 현행 고정금리제도 방식에서 변동금리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ㅇ 고정금리제도는 대출계약 체결시 한 번 확정된 대출금리가 평균 15년 가량인 대출기간 내내 계속 적용되는 제도이고, 변동금리제도는 시중금리 추이를 감안하여 매분기별로 수시로 금리를 변경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다.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에너지의 원활한 수급, 가격안정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에너지·자원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으로서
ㅇ 금년도에는 총 2조 1천 261억원의 지원예산중 49.4%인 1조 513억원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등 15개 사업에 융자 지원되고 있으며,
ㅇ 50.6%인 1조 748억원은 석유비축,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방자치단체의 대체에너지 보급, 석탄산업 지원 등의 사업에 보조 및 출자 지원되고 있다.
첨부 : 2001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융자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