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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개정고시( 97 2/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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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통합공고 개정고시( 97 2/4분기) 보도일 : 1997. 7. 28 소 관 : 통상산업부. 수입과(500-2384) 통합공고 개정고시( 97 2/4분기) ------------------------------ ○ 통상산업부는 특정물품 수입시 구비요건이 예외적으로 면제되는 경우의 수 입통관절차 및 사후관리제도 개선, 화학무기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특정화 학물질의 수출입제도, 염관리법개정에 따른 소금수입제도, 기업활동규제완 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일부 전기용품에 대한 수입신고제 폐지, 전파법령 개정에 따른 전자파 적합등록대상품목 변경 등을 주요골자로 한 통합공고를 97. 7. 28일자로 개정고시한다. ○ 금번 통합공고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출용, 연구시험용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공고에 규정된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아 수입, 통관 하도록 하고 대응수출여부등 필요한 경우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이 사후관 리할 수 있도록 함 - 화학무기 개발·생산·비축 등의 금지에 관한 국제협약 및 동 협약의 국내 이행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화학무기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은 통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하도록 함 - 염 수입자유화와 함께 국내 천일염전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수입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시 대한염업조합에 신고 토록 하고 화학공업용 및 외화획득용 이외의 염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의 수입부담금을 납부토록 함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구조 또는 사용방법상 위 험 또는 장해발생 우려가 적은 2종 전기용품(배선 기구류, 소형교류전동기 등 66품목)은 수입개시 30일 이내에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신고토록 하던 종전 규정을 폐지 - 유독물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품목등록 후 수출입하 였으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으로 이를 유해화학 물질관리협회장에 대한 신고로 완화하고 신규지정 25개물질을 유독물에 추가 - 전파법 관련고시 제·개정으로 전자파적합등록이 필요한 물품을 조정하고, 일정수량범위내의 퍼스널컴퓨터, 모니터등을 자가사용, 전시용 또는 제품 성능평가를 위하여 반입하거나, 외국기술자가 일정기간후 재반출하기 위하 여 반입하는 경우등은 신고만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 확산되고 있는 대만을 신선·냉 장·냉동 돼지고기, 소고기, 식용설육 등 육류 수입허용 지역에서 제외 - 종묘관리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한 양송이버섯, 느타리 버섯 등 10종 의 종버섯종균은 등록이 된 품목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 품종 최초수입시는 국내적응시험을 거치도록 함 - 의료용구에 관한 보건복지부 관련고시 개정으로 의료용구가 인체에 대한 잠 재적 위험성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되고 등급에 따라 수입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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