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적인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협의 및 2001년 지원시책 확정(3.14)
- 담당자최연우 사무관
- 담당부서산업혁신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108
- 첨부파일
- 정부부처간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원활히 조정키로 -
□ 산업자원부는 2001. 3. 14(수) 10:30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辛國煥 산업자원부 장관 주재로 정부부처 차관, 벤처기업협회장 등 2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 「벤처기업 평가기관 지정」 등 2개 안건이 상정·의결되었고, 각 부처별 「2001년도 벤처기업 육성시책」등 2개 안건을 보고하였으며
ㅇ국민과의 대화에서도 거론되었던 정부부처간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중복에 관해서도 논의하였음
□ 특히 각 부처의 벤처기업 해외 진출 지원센터의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ㅇ사전 검토 단계에서 범부처적인 벤처기업 정책 조정 기구인 동위원회와「벤처기업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조정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기업의 사업성·기술성을 평가하는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 문화산업분야의 「한국관광연구원」 등을 추가로 지정하였음
※ 기존 벤처기업평가기관(11개)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산업기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벤처연구소
ㅇ「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상정 안건을 미리 협의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8조상의「벤처기업정책협의회」(위원장:중기청장)를 각부처의 1급공무원(17명)과 민간전문가(6명)로 구성하였음
- 동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정부부처간의 벤처기업 관련 중복 지원의 문제 및 사전 실무 정책조율 문제를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
□ 아울러, 동회의에서는 2001년도 벤처기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과 과기부, 문광부, 정통부 등 각 부처의 소관별 금년도 벤처기업 지원시책을 발표하였음
ㅇ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첫째,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5%)을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화하기로 하였고,
※ 업종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99년,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일반 제조업(3.1%), 건설업(0.8%), 정보처리(6.0%)
ㅇ둘째, 벤처기업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평가기관의 운영평가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벤처기업평가업무지침"을 제정하기로 하였음
- 벤처 기술평가 실명제 도입을 통해 평가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벤처기업 지정기간중(2년)에도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기업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벤처기업의 투명성을 높였음
ㅇ금년도 정부 각 부처별 벤처기업 육성시책은 다음과 같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1. 상정안건 내용 요약 1부
2.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명단 1부
□ 산업자원부는 2001. 3. 14(수) 10:30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辛國煥 산업자원부 장관 주재로 정부부처 차관, 벤처기업협회장 등 2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 「벤처기업 평가기관 지정」 등 2개 안건이 상정·의결되었고, 각 부처별 「2001년도 벤처기업 육성시책」등 2개 안건을 보고하였으며
ㅇ국민과의 대화에서도 거론되었던 정부부처간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중복에 관해서도 논의하였음
□ 특히 각 부처의 벤처기업 해외 진출 지원센터의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ㅇ사전 검토 단계에서 범부처적인 벤처기업 정책 조정 기구인 동위원회와「벤처기업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조정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기업의 사업성·기술성을 평가하는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 문화산업분야의 「한국관광연구원」 등을 추가로 지정하였음
※ 기존 벤처기업평가기관(11개)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산업기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벤처연구소
ㅇ「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상정 안건을 미리 협의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8조상의「벤처기업정책협의회」(위원장:중기청장)를 각부처의 1급공무원(17명)과 민간전문가(6명)로 구성하였음
- 동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정부부처간의 벤처기업 관련 중복 지원의 문제 및 사전 실무 정책조율 문제를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
□ 아울러, 동회의에서는 2001년도 벤처기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과 과기부, 문광부, 정통부 등 각 부처의 소관별 금년도 벤처기업 지원시책을 발표하였음
ㅇ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첫째,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5%)을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화하기로 하였고,
※ 업종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99년,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일반 제조업(3.1%), 건설업(0.8%), 정보처리(6.0%)
ㅇ둘째, 벤처기업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평가기관의 운영평가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벤처기업평가업무지침"을 제정하기로 하였음
- 벤처 기술평가 실명제 도입을 통해 평가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벤처기업 지정기간중(2년)에도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기업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벤처기업의 투명성을 높였음
ㅇ금년도 정부 각 부처별 벤처기업 육성시책은 다음과 같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1. 상정안건 내용 요약 1부
2.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