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강화"(3.19)
- 담당자이길호사무관
- 담당부서산업표준품질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940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는 공산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량공산품에 대한 리콜제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로 이원화된 공산품안전검사를 사장출하 전 안전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안전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을 입법예고 함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위하여 불량공산품에 대한 리콜제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로 이원화된 공산품안전검사를 사장출하 전 안전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안전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을 입법예고 함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