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주택 단열 개수사업 추진(3.23)
- 담당자백정현사무관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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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자원부에서는 미단열주택의 단열을 강화하여 주택에서의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금융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주택단열자금은 ''84. 3. 27일(단열시공이 79년 의무화되어 최근수준의 단열기준이 마련된 시점) 이전에 건축 허가된 주택 중에서, 단열개수 등 에너지절약시공에 필요한 주택에 대하여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단열 등 개수자금의 지원범위는 지붕 및 외벽의 단열개수비용, 이중창(복층창 포함) 이상으로의 개수비용, 바닥단열 및 보일러 개체·난방배관공사 비용으로 주택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소요비용을 정책적으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ㅇ 대출방법에서 단열 등 시공 전에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주택소유자는 해당금융기관(한국주택은행, 국민은행 및 농협중앙회)에 단열시공계획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고, 단열 등 시공 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택단열시공확인서를 시·군·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서 발급 받아 해당금융기관에 신청하면 소요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ㅇ 주택단열자금은 ''84. 3. 27일(단열시공이 79년 의무화되어 최근수준의 단열기준이 마련된 시점) 이전에 건축 허가된 주택 중에서, 단열개수 등 에너지절약시공에 필요한 주택에 대하여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단열 등 개수자금의 지원범위는 지붕 및 외벽의 단열개수비용, 이중창(복층창 포함) 이상으로의 개수비용, 바닥단열 및 보일러 개체·난방배관공사 비용으로 주택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소요비용을 정책적으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ㅇ 대출방법에서 단열 등 시공 전에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주택소유자는 해당금융기관(한국주택은행, 국민은행 및 농협중앙회)에 단열시공계획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고, 단열 등 시공 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택단열시공확인서를 시·군·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서 발급 받아 해당금융기관에 신청하면 소요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