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아파트단지 전기요금인하 민원」에 대한 검토(3.26)
- 담당자신항수사무관
- 담당부서시장조성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935
- 첨부파일
ㅇ 분당, 대전 등 일부 신도시 아파트 지역에서 아파트 단지는 일반주택과 달리 단지내 변전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을 고객이 부담하고 한전에서 고압으로 공급받고 있음에도, 일반주택과 동일한 주택용 요금을 적용 받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전기요금 인하(주택용→일반용)민원을 제기중임
ㅇ 이러한 민원이 제기된 배경은,
- 신도시 개발, 아파트형 주거문화 선호경향으로 아파트 단지화가 확대되고,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아파트가 대형화되면서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기소비량이 일반주택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에서
* 가구당 전기소비량(kWh/월) : (일반주택) 169
(아 파 트) 280 <주거용210, 공용70>
-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체계 강화로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 아파트 주민들이 적용을 요청하는 일반용 요금은 누진제가 아님
ㅇ 현행요금제도는 아파트도 주택이므로 주택용 요금을 부과하는 한편, 아파트의 경우 변전설비 유지보수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사용량의 약 25%에 해당하는 난방, 엘리베이터 등 공용사용량에 대해서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여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함
ㅇ 앞으로 소득수준향상으로 에어컨 수요 등 전기소비가 늘어날 것이므로
- 정부는 여름철 전력수급안정을 위해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절전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고효율 절전기기 보급을 촉진해 나갈 계획임
*첨부 : 보도자료 전문
ㅇ 이러한 민원이 제기된 배경은,
- 신도시 개발, 아파트형 주거문화 선호경향으로 아파트 단지화가 확대되고,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아파트가 대형화되면서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기소비량이 일반주택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에서
* 가구당 전기소비량(kWh/월) : (일반주택) 169
(아 파 트) 280 <주거용210, 공용70>
-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체계 강화로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 아파트 주민들이 적용을 요청하는 일반용 요금은 누진제가 아님
ㅇ 현행요금제도는 아파트도 주택이므로 주택용 요금을 부과하는 한편, 아파트의 경우 변전설비 유지보수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사용량의 약 25%에 해당하는 난방, 엘리베이터 등 공용사용량에 대해서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여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함
ㅇ 앞으로 소득수준향상으로 에어컨 수요 등 전기소비가 늘어날 것이므로
- 정부는 여름철 전력수급안정을 위해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절전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고효율 절전기기 보급을 촉진해 나갈 계획임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