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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산업기술개발사업 체제 마련"(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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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ㆍ연구소ㆍ대학등의 연구책임자는 행정부담이 최소화 되고, 성실히 연구하였으나 실패한 과제에 대한 책임이 면제(free-to-fail)되는 등 연구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 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을 전면 개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전면 개정된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세부사업을 기초ㆍ원천기술부터 응용연구까지 기술개발의 전 과정을 망라하는 14개 세부사업으로 재편(종전 10개 사업)하여 기술의 특성과 차별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 신설 및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 독립

  ② 기술내용과 기술개발형태에 따라 정부 지원을 차별화함으로써 위험부담이 큰 기술개발사업과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 기반이 되고 단기간내에 수익창출이 곤란한 기반기술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0%까지 지원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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