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분야 확장협상 논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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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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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조달분야 확장협상 논의 개시
보도일 : 1997. 3. 12
소 관 : 통상산업부 다자협상담당관실 (TEL : 500-2553)
정부조달분야 확장협상 논의 개시
○ 지난 1993년 12월 15일 UR 협상의 타결과 함께 체결된 이후 96년부터 발효된
WTO 정부조달협정에 대한 확장협 상 논의가 지난 2월 24일 WTO 정부조달위원
회에서 협상의 modality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개시되었다.
- 동 회의에서 아국은 현행 협정에 대한 운영경험이 좀 더 축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나, 대다수의 회원국이 확장협상의 논의개시에 찬성하는 입장이
라 조만간 협상의 modality가 구체화되고 동 modality가 결정되고 나면 협
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동 확장협상은 정부조달협정 제24조 7항에 근거한 것으로, 동 조항은『본 협
정이 발효된 후 3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정기적으로 각 회원국은
본 협정을 개선시키고 모든 회원국에게 본 협정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확대하
기 위한 후속협상을 추진하여야 하며, 회원국은 공개적 조달을 저해하는 차
별적 조치와 관행을 도입하거나 연장하는 것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 앞으로 확장협상은 협정의 적용범위 확대, 협정의 간소화와 개선, 차별적 조
치와 관행의 철폐라는 3가지 분야에 대해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
로 회원국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 확장협상은 협정 개선에 관한 협상(framework협상)과 함께 각 국의 새로운
offer list(양허안)에 대한 양허협상(coverage 협상) 으로 나누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 협정 개선에 관한 협상(framework 협상)에서는 전자입찰 등 조달절차에의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도입 추세를 협정에 반영하기 위한 논
의가 주요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 양허협상(coverage 협상)에서는 양허기관의 범위 확대, 서비스의 포함범위
확대, 협정 회원국의 확대등이 주요한 이슈로 회원국간에 부각되고 있다.
○ 현재로서 확장협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어려
운 일이지만,
- 현행 협정은 가입국의 수가 적은 복수국간 협정이기 때문에 확장협상을 통
해 협정회원국이 확대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용이한 국
가들이 회원국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가 커진다
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특히 동남아 조달시장의 경우 입찰과정상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입찰절차
가 투명하지 않아 우리기업에게 부담과 애로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국가들을 정부조달협정의 범위내로 포괄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확장협상과 동시에 최근의 WTO의 정부조달의 투명성 제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실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자세
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를 위해 통상산업부에서는 현재 정부관련부처,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