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 도시가스시설의 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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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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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하층 도시가스시설의 안전기준 강화
보도일 : 1997. 7. 30
소 관 : 통상산업부. 가스안전과(500-2341)
지하층 도시가스시설의 안전기준 강화
┌───────────────────────────────────┐
│ ○ 앞으로 지하층에 설치된 도시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
│ -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점검주기가 종전 2년에 1회이상에서 │
│ 년 1회이상으로 단축되고 │
│ - 지상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
│ │
│ ○ 원칙적으로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整壓器)의 │
│ 건축물내 지하층 설치가 금지됨. │
└───────────────────────────────────┘
○ 통상산업부는 지하층의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
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련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법제처 심의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 이와 같은 안전기준 강화는 지하층의 경우 가스누출시 환기가 되지 않아 폭발
의 위험성이 높고, 사고발생시에는 건축물 붕괴 등으로 인해 피해규모가 크며
긴급대피 또는 구호조치 등이 어려워 지상층 시설의 경우보다 사전예방활동
및 피해확산방지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마련된 것으로서,
○ 통상산업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 현재 도시가스회사들이 2년에 1회(가스보일러가 설치된 경우는 1년 1회)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는 도시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지하층에 설치
된 가스사용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1회이상 실시토록 하고,
- 지하층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에는 지상에서 가스의 공급을 용이하게 차단시
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토록 하였음.
- 또한 종래 병원, 학교, 호텔 등 대규모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
압기의 경우는 건축물내 지하층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외부에 설치토록 하고 건축물 외부에 설치부지가 없어 부득이한 경우
에만 환기가 양호한 건축물의 지상층 또는 외부와의 통기가 양호하고 강제통
풍시설을 갖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게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