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4.2)
- 담당자변영만사무관
- 담당부서자원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942
- 첨부파일
□ 산업자원부는 최근 민간기업들의 투자 축소로 침체된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성공불융자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2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ㅇ 성공불융자제도란 정부가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중 조사·탐사사업의 융자금 지원시 동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거나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실패한 경우는 융자금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고, 성공할 경우에는 일정 규모의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ㅇ 2001년도의 경우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총 615억원의 정부 융자자금이 지원될 계획이며, 이중 성공불융자에 해당하는 조사·탐사사업에는 전체 융자금의 5.9%인 36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ㅇ 이와 같은 성공불융자제도는 그동안 석유개발사업에만 인정이 되어왔으며,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84년부터 지금까지 643백만$의 성공불융자금을 지원하여 111백만$을 감면하고, 45백만$의 특별부담금을 징수한 바 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ㅇ 성공불융자제도란 정부가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중 조사·탐사사업의 융자금 지원시 동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거나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실패한 경우는 융자금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고, 성공할 경우에는 일정 규모의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ㅇ 2001년도의 경우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총 615억원의 정부 융자자금이 지원될 계획이며, 이중 성공불융자에 해당하는 조사·탐사사업에는 전체 융자금의 5.9%인 36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ㅇ 이와 같은 성공불융자제도는 그동안 석유개발사업에만 인정이 되어왔으며,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84년부터 지금까지 643백만$의 성공불융자금을 지원하여 111백만$을 감면하고, 45백만$의 특별부담금을 징수한 바 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