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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4.1일부터 시행(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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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 3.31일 공포(대통령령 17187호)됨에 따라 4.1일부터 시행됨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공포(법률 제6418호) : 2001.2.3

□ 특별법의 시행으로 4월부터 대학교수, 국공립연구기관 등의 연구원은 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사립학교법상 휴직·겸직·겸임규정에 대한 특례조치를 받게 되어

  ㅇ 부품·소재전문기업에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3년까지 휴직할 수 있고,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겸직할 수 있게 됨

□ 신기술금융회사·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되고

  ㅇ 산업기반기금 등 17개 공공기금도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가 가능하고

  ㅇ 동 조합에 외국인이 출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간주되어 외국인투자와 동등한 혜택(투자자금의 대외송금보장 등)을 받을 수 있게 됨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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