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하의 각국 세이프가드 조치동향(4.4)
- 담당자김문정주무관
- 담당부서수출입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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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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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가드제도란 공정한 무역행위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그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산업으로 하여금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조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긴급대응조치를 의미함
* GATT 제19조 및 WTO세이프가드협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GATT협정의 준수를 일시적으로 면제해준다는 의미에서 동제도를 규정하는 GATT 제19조를 면책조항 또는 도피조항(Escape clause)이라고도 함
□ ''95년 WTO 출범이후 현재까지 21개국에서 60건에 대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위한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조사완료된 37건중 59%인 22건에 대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였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GATT 제19조 및 WTO세이프가드협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GATT협정의 준수를 일시적으로 면제해준다는 의미에서 동제도를 규정하는 GATT 제19조를 면책조항 또는 도피조항(Escape clause)이라고도 함
□ ''95년 WTO 출범이후 현재까지 21개국에서 60건에 대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위한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조사완료된 37건중 59%인 22건에 대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였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